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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18 2016고합33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상주시 C에 조부의 묘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석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묘소가 훼손되자 그 복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묘소까지 굴삭기를 진입시키기 위하여 위 D에 진입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7. 경부터 2016. 5. 7. 경까지 위 D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인 E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 93그루를 베어내고 토지면적 785㎡ 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공원지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 현황 표, 현황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무허가 수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묘소관리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들이 공원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785㎡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 93그루를 베어낸 사안으로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