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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1228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2. 21.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413호로 건물철거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12.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1. 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중도금: 일억칠천만 원정은 지상건물 철거공탁금 예납으로 갈음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도자 책임 하에 건물점유자들의 퇴거를 완료하고, 퇴거를 위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

퇴거집행불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반환하는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한다.

퇴거집행기간은 8개월 이내로 한다.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