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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1186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만연개발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단, 피고 A, B, C, D는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K, L, 원림건설주식회사, M, N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