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용기기의 제조, 무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피부미용 마사지기 3) 도면 : 별지1 목록 기재 및 표시와 같다. 4)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합성수지재 등임.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헤드(head)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마치 숟가락 형상을 연상케 하듯 기존과 차별화되는 심미감을 표출하도록 독특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피부미용 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헤드(head) 부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가 구비되어 있음. 5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피부미용 마사지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 피고는 미용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용기기인 별지2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2015. 4. 29. 출원하여 2015. 5. 4.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등록디자인공보(제002692020-0001호)에 공고된 ‘피부미용마사지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3 목록 1.항 기재 및 표시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1. 25./ 2009. 9. 15./ 제0540395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마사지봉 다) 도면 : 별지3 목록 2.항 기재 및 표시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2014년에 출시되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부미용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