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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강남구 광평로에 있는 ‘수서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에 있는 ‘수서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서IC’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벤츠C220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