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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주식회사의 TV 유선 상품에 가입하면서 D의 동의 없이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계약서 작성일란에 ‘2016-03-09’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위 계약서의 신청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비스이용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 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친동생이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