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45일)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10층)에서 ‘C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하고 위 호텔은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하여 온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영업소 인근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있었다.
위 유흥주점은, 이른바 ‘마담’으로 근무하던 F가 2016. 4. 26. 20:0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인 G, H,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2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16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에서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J, K, L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원고가 위 남자 손님들 및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또는 인식)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영업소의 직원이었던 N에게는 이 사건 영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또는 인식 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