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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구합10648

가족봉안당 설치신고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족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14. 11. 14. 피고에게 가족봉안당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치 이전에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차폐되어 있지도 않아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별표3]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2. 24.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시설 설치에 관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별도로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영리시설인 이 사건 공장을 구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이 공장 출입 근로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장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