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615]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
[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68조 제1호 [2] 민법 제168조 제1호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공1979, 1206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1406)
원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선)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1995. 11. 15.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1, 2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2와 1996. 1. 22.경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5. 11. 15.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7. 11. 1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1998. 4. 1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가합1280호 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항소하여 1999. 6. 3. 서울고등법원 98나57077호로 승소판결 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99. 6. 26.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 점,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명의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다만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인 301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으나 소외인을 통하여 위 301호를 간접점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7.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301호에 관하여는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위 301호에 관한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1, 2 앞으로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4. 한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301호)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