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4. 20: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