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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8 2019다2855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우선분양대상자들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분양대금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그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의 해석과 그 적용범위, 부당이득 성립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