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정6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2. 20.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4. 12. 20. 21:25경 위 음식점에서 D(15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과 맥주 4병 등을 판매하였다.
2. 2014.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20:35경 위 음식점에서 E(17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D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J, K, L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2권 제26면)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4, 2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