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39 (2016.04.0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주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6누424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AA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선고 2015구합65339판결
2016. 09. 28.
2016.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338,13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5. 9. 23. 정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에 대한 증여계
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법인 전환
후 실질적으로 법인을 유지하면서 이월과세 특례 제도의 악용이나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월과세 특례에 따른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제29조 제7항 단서 제6호에서 가업승계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서도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서 소급적용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원고와 같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한 자와 위 시행령 시행 이후에 주식을 증여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부터 제
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제8행
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4쪽 제10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가)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
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 과 부진정소급입법 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55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처분된 경우에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당시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향후 그것이 양도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이월과세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어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및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과세특례가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면서 마련된 이 사건 조항은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이월과세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구조조정 및 통합・전환 후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의 공익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7항 단서는 거주자의 사망이나 파산, 합병, 회생절차의 이행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등의 처분임이 명백한 일정한 경우에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가치 및 손상의 정도와 이 사건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성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7항은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제1호) 등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이 사건 조항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7항 제6호가 신설되어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지만, 위와 같이 추가된 규정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함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5. 2. 3.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① 원고가 토지 및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하여 이 사건 회사로 법인전환할 시점인 2011. 12. 19.에는 이 사건 조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13. 4.경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어 원고로서는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장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어 그 시행령이 소급적용됨으로써 유리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개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는 양도소득세 징수의 예외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법률 조항이 납세의무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경과규정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적다고 보이는 점, ③ 개정 시행령은 개정이유에 대하여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신설되는 때마다 늘 그전의 경우와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서
시행일 이전에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