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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2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2009. 8. 14.까지 는 연 5%의, 200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