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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0 2018고정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경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바른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억 9,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경 위 남양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경기 친 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억 9,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인 이천 세무서 G 전화통화, 고발인 G 매출, 매입 계산서 및 민원 접수 목록 조회 제출)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인 등기부 등본 (C 협동조합), 민원 접수 목록 조회 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