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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2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이 사건 종중 제9차 이사회회의록은 종중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종원인 E과 F의 묵시적ㆍ추정적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 단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F(원심 증인)과 E(사망)의 추정적 승낙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기대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추인만으로는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고). 또한, 위 결의내용에 대한 찬성 의사와는 별도로 F와 E은 일반 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9차 이사회에 참석대상도 아니었고, 참석한 사실도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