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감차처분취소][집31(3)특,142;공1983.8.1.(709),1101]
가. 훈령의 법률적 성질
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조건의 위반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가.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빈도와 내용 및 명령, 처분 또는 조건 등 구체적사안에 따라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붙였고 이사건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그 조건위반도 그 하나의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적용여부 외에 면허조건위반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은 위법하다.
가. 정부조직법 제6조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신동아택시주식회사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1.14 피고로부터 영업용택시 20대에 대하여 자동차(택시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1.3.19부터 같은해 12.16까지의 사이에 원고 회사소속 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22건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피고는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0.12.31 교통부훈령 제680호)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위반사항 14-24에 정한 비율의 사고를 발생케 한 것에 해당되어 위 법 제31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2.5.8 원고 회사의 보유택시, 20대중 이 사건 4대의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 제31조 제1호 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위 훈령중 별표 1의 위반사항 14-24의 규정은 그 모법인 위 같은법 제31조 제1호 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라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2.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련,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육상운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면허하고 감독하는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4호 ( 1981.12.31 동 제5호 신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준칙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이에 따라 이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이며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사고의 빈도와 내용 및 명령, 처분 또는 조건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2.10.12 원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날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회사에 1981.1.14 자동차운수사업을 면허할 때 피고(당시의 경상북도지사)는 면허조건으로 그 제7항에 " 자동차운수사업법규 및 당국의 지시, 명령 및 면허조건 등을 위배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고 조건을 붙여 면허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위 교통부훈령 제680호를 적용함과 동시에 원고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사고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운전사의 교육철저등 피고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고다발업체가 된 사실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 원심은 위 훈령의 모법위반을 들어 이 교통사고의 빈발이 위 법 제31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을 뿐 위 법 제31조 제1호 에 의하지 아니한 면허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점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리와 당사자의 주장하는 바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