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2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궁 호프집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옥동주공3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