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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노251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에는 그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이를 일부 누락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교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739(병합), 2016고단1847(병합), 2016고단1967(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