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95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서울 중구 C 건물 중 지하 전체 101.5㎡를 인도하고,
나.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서울 중구 C 건물 중 지하 전체 101.5㎡를 인도하고,
나.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