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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560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35㎡ 별지 도면 기재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