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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시간불상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E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소장 양식과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5. 10. 1. 04:4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고소인이 온갖 힘을 다해 E를 밀치며 반항을 하면서 너희 같은 것들은 용서를 안 할 거라고 하여 E가 도중에 성행위를 멈췄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경찰관에게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하여 E에게 ’너희 같은 것들 50억을 줘도 안한다. 이 거지 같은 것아‘라고 하니 성폭행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반항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를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E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사건 경위,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