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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23532 판결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의 소[국패]

제목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의 소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00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00의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함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532

원고

김××

피고

백××외 23

변론종결

2013.10.01

판결선고

2013.10.17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00(이하 '00'라 한다)는 서울 00구 00동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 접수 제00호로 20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00의 등기에 이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 접수 제00호로 20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나머지 1/2 지분(이하 '이 사건 00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 접수 제00호로20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김00은 이 사건 00지분 중 33.058/470.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 접수 제00호로 200×.×.×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최00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00의101.171/235.4지분 중 16.53/470.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 접수 제00호로20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백00는 이 사건 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 접수 제00호로 위 나.항 기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후 원고 김00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최00의가등기는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라00결정을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은 00를 대위하여 피고 백00기를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가합00)를 제기하였고, 00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 이 사건00지분에 관한 피고 백00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백00는 00에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57192호)을 선고하였고, 피고 백00는 위 판

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9. 1. 30.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08다83028

호)을 받아 2009. 2. 6.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본등기

는 2009. 11. 2.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본등기가 말소된 후에 이 사건 00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백00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0×.×.× 접수 제00호로 지분임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같은 법원 200×.×.× 접수 제00호로 지분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를, ②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같은 법원200×.×.× 접수 제00호로 지분압류등기를, 같은 법원 2012. 1. 27. 접수 제16973호로 지분압류등기를, ③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법원 2010. 12. 14. 접수 제60793호로 지분압류등기를, 같은법원 2011. 9. 15. 접수 제47411호로 지분압류등기를, 같은 법원 2013. 3. 11. 접수제57886호로 지분압류등기를, ④ 피고 주식회사 00가 그 중 33.4/470.8 지분에관하여 같은 법원 2011. 1. 19. 접수 제2974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같은 법원2012. 10. 30. 접수 제24989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같은 법원 2012. 4.25. 접수 제92517호로 가등기경정등기를, ⑤ 피고 00포럼 주식회사가 같은 법원2011. 1. 19. 접수 제2975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⑥ 피고 이00가 같은 법원 2012. 10. 30. 접수 제249891호로 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⑦ 피고주식회사 00산업이 같은 법원 2011. 10. 12. 접수 제14432호로 일부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같은 법원 2011. 8. 19. 접수 제42374호로 일부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같은 법원 2011. 8. 19. 접수 제42375호로 일부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같은 법원 2011. 8. 19. 접수 제42376호로 일부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⑧ 피고 김00이 같은 법원 2012. 4. 25. 접수 제92125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등기를, ⑨ 피고 표00이 같은 법원 2012. 4. 9. 접수 제78788호로 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⑩ 피고 류00, 주00, 주00이 같은 법원 2013. 4. 11. 접수 제88739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등기를, ⑪ 피고 한00, 주00, 주00, 류00, 이00, 이00, 김00, 김00, 정00, 정00, 윤00, 서00, 김00, 이00, 주00가 같은 법원 2013. 1. 10. 접수 제6558호로 지분가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1, 2, 4, 5, 8, 9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후에 마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된 때에는 결국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있는 제3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를 구하는 자로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할 것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백00의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 김00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최00의가등기가 각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 본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00지분에 관하여 위 1의 바.항 기재 각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등기원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00의 지분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00의 소유로 추정되며,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후단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00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 명의의 등기의 효력은 이를 다투는 피고 대한민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00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백00의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함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10 내지 2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원인 및 등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