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0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