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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12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던 B는 2012. 3. 2.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부산 사하구 C, 1층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역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E가 B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매수하여 원고의 허락하에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계속 빌리기로 하고 2012. 11. 1.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 의원은 2012. 12. 8. 폐업했다.

피고는 2014. 3. 3.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던 2012. 3. 2.부터 2012. 12. 8.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3,786건 합계 380,535,4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환수결정 한다고 통보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2014. 7. 3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5. 1. 8.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2014고단6465),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 등에게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이 사건 의원의 운영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 등은 모두 B 등이 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