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을제1호증의 1(증여세결정결의서), 2(조사서), 을제2호증(재산제세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신ㅇㅇ가 1988. 6. 27. 소외 윤ㅇㅇ로부터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08평방미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대금 61,7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5. 그의 외사촌동생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에 실질소유자인 위 신ㅇㅇ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매매대금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금26,339,000원 및 동 방위세 금5,267,800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1988. 10. 6.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신ㅇㅇ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한편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경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매매계약서), 을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신ㅇㅇ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영세주택업자인 소외 신ㅇㅇ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 양도할 목적으로 1988. 6. 27. 경 소외 김ㅇㅇ과 공동으로 소외 윤ㅇㅇ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그의 매수지분(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채소행상을 하는 원고가 무주택자임을 알고 향후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5.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같은 해 7. 12.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해 7.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한 후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2. 경 타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실질소유자인 위 신ㅇㅇ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신ㅇㅇ의 2차에 걸친 각 증언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그 명의의 등기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전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위 신ㅇㅇ와 동행하여 원고가 직접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같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및 원고와 위 신ㅇㅇ 간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는 위 신ㅇㅇ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신ㅇㅇ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이 사건 대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이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를 원고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