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공1987, 171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47694 판결 (공1993하, 184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남원양씨목동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4인)
남원양씨병사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한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특히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위에서 본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남원양씨 14세손인 승지공 소외 1 슬하에 숙천공 소외 2와 송은공 소외 3을 두었고, 숙천공 소외 2는 슬하에 사지공 소외 4와 장사랑공 소외 5를 두었으며, 송은공 소외 3은 참판공 소외 6, 병사공 소외 7, 봉사공 소외 8, 사천공 소외 9를 두었는데, 사지공이 슬하에 아들이 없어 병사공의 셋째 아들인 소외 10을 양자로 들이게 되었고, 다시 소외 10의 아들인 소외 11이 병사공의 둘째 아들인 소외 12의 양자로 들어가는 등 사지공의 후손들과 병사공의 후손들 사이에 서로 출계가 이루어졌고, 그 후 1930년대 무렵에는 목동 선산과 부곡 선산에서 조상을 모시고 함께 시제를 지내던 사지공의 일부 후손들과 병사공의 일부 후손들로 원고 문중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1969. 10. 26. 그 문중규약이 제정되었다.
나. 그 문중규약 제2조에서는 원고 문중은 ‘승지공의 후손 소외 4 사지공파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 승지공의 후손으로 원적(원적)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인 자, ② 경기도 시흥군 남면 부곡리 남원양씨 목동문중 선산 묘 밑에 거주하는 승지공의 후손 병사공파로 본적이 시흥군 남면 부곡리인 자로 구성한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회장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통과한 유능한 인재를 선출한다’고 하고, 제8조에서는 정기총회는 연 1회 음력 10월 15일 재실에서 행하고, ‘각 세대 단위 1명씩으로 과반수 참석을 성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3과 종원인 소외 14, 15, 16이 공동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2009. 12. 1.(음력 10월 15일임) 군포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문중 재실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소외 16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문중은 구성원 및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방식 등으로 보아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 할 것인데, 그 문중규약에서 정기총회를 매년 일정한 시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이상 그 정기총회에 관하여는 구성원들에게 따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09. 12. 1.자 정기총회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기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소외 16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소집절차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기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의 총회소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