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국승]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182 (2009.10.21)
국심2007중4098 (2008.09.02)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614,000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916,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쪽 1째줄 "1,125,050,000원"을, "1,236,000,000원"으로
- 6쪽 1째줄 "주식회사 AA산업"을 "주식회사 BB산업"으로
- 6쪽 18째줄 "합계 120,000,000원"을 "합계 1,200,000,000원"으로
2.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근거 없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제1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DD종합건설 및 이CC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2. 7. 6.부터 2002. 8. 16.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화로 입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합계 4,812,084,535원을 지급한 사정이 밝혀진 점, 이 사건 2토지 및 주태에 대한 다른 매매계약서가 변론 과정에서 제출되었고,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드러나는 등 위 각 매매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이를 반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