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1 2013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01. 22:15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본스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에 있는 ‘이천토탈가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최근 3년 이상 음주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