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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구단1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2종 보통)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8. 22:20경까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80 벚꽃그린빌4단지아파트 401동 앞 통행로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3:02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00%로 나왔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7호증, 을 제1, 5, 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음주를 마친 때인 22:2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이후에 측정한 수치인 0.100%에 이르지 못한다.

3) 나아가 원고로서는 거래처 배달 등 업무를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수입만으로 7명의 대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인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