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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9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0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옆 자리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 부근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E’ 사주타로 매장 간판을 주먹으로 1회 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판을 파손하여 위 G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G의 손을 수회 치고, 몸으로 위 G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경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