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J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G은 ‘ 피고인 B가 자신의 오른팔을 잡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왼팔을 잡았으며, 피고인 A은 계단 밑에서 증인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배를 밀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49 쪽 참조),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경비원 K는 ‘ 피고인 B, C이 G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G을 밀면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고 진술하여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54 쪽, 제 155 쪽 참조), ③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I 역시 ‘ 피고인 B, C이 G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G이 내려오지 못하게 밀었다’ 고 진술하여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213 쪽 참조), ④ 사건 발생 후 G은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관절염 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수사기록 제 1권 제 8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I은 ‘ 피고인 B가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어깨와 다리를 쳤으며, 피고인 C은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209 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