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61 | 상증 | 1999-02-08
재삼46014-261 (1999.02.08)
상증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으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증여】 / 구상속세법제29조의2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03, 1994.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116, 1998.11.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으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