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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66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19.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비동 314호, 대표이사: E)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동일한 상호인 주식회사 F(본점 소재지: 충남 예산군 G, 대표이사: H)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9. 주식회사 F(본점 소재지: 충남 예산군 G, 대표이사: I)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수받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들은 2013. 6. 11. 주식회사 F(주소: 충남 예산군 J 107호, 계약자 성명: K)와 충남 예산군 L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F와 피고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가 동일한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