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0531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무실은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동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 임차인인 E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물건장부 등 일체를 권리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9. 3. 22.부터 2020. 3. 2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3. 22.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2019. 3.분부터 2019. 6.분까지 4개월간의 월 차임 합계 1,024만 원을 지급하고, 2019. 7. 2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0. 1.부터 2019. 12. 16.까지 휴업신고를 하였고, 2020. 3.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0. 4.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미지급 월 차임 및 연체이자 24,895,189원, 원상복구비용 3,300,000원, 원상복구기간(7일)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 598,387원, 관리비 대납액 615,752원 등 합계 29,409,328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92,672원(= 50,000,000원 - 29,409,328원)과 장기수선충당금 21,2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관리단과 관리인이 없고,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지 않아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