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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18 2020나202998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공동 불법행위 자인 원고 및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D에 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였고,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바, 피고가 불법행위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죄수익도 200만 원에 불과 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 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