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7.5.15.(560),10041]
제소 요건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처리하마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의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할 것이고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 경과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였음은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과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76.1.19에 그 재조사청구기각결정서를 받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15일보다 10일이 지난 1976.2.13에 청구를 하였으며, 또 위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원고에게 같은 조문 제6항 에 의한 처리기간의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1976.4.8심사청구기각의 실질적 결정을 하여 원고가 그 익일이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1976.5.4에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위 심사청구에서 불변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고, 또 원고는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1976.2.13 부터 같은 조문 제5항 소정의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조 제12항 에 의한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소는 그로부터 다시 20일이 경과한 1976.5.4에 제기되었으니 제소기간도 도과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두가지 이유로서 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위 두가지 이유중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원심은 갑 제9호증의 2(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서)중 1976.2.13에 심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날짜 본 것 같으나 원래 심사청구는 경유기관을 거쳐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는바, 위 갑 제9호증의 심사결정서에 1976.12.13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혹은 경유기관에서 접수한 일자표시가 아니라 경유기관을 거쳐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접수한 일자를 표시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않아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속단이라고 볼수가 있다.
그리고 원심판단의 후자부분에 속하는 이사건 소가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이른바, 기간연기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본건에서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 1976.9.14자 제3차 변론조서(기록 제98면)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하여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같으나 원래 이러한 재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경과후에 실질적인 심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점을 밝혀 봤어야 옳았을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내무부장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였음은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남겼다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