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재나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헌결정문(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3. 10. 25.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1. 15.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