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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3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22. 선고 2002가단1322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