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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5도18059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은, 피고인이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4), (5) 기 재와 같이 거짓의 이른바 참고용 검사성적 서들을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 ① 식품 등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들이 ‘ 참고용 검사’ 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고용 검사는 자가 품질 위탁검사기관이나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지정된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아닌 사설 연구소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② 구 식품 위생법이 이러한 참고용 검사를 금지하거나 구 식품 위생법이 지정한 식품 위생검사기관 만이 이러한 참고용 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③ 구 식품 위생법 및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식품 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이 참고용 검사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④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식품의약품 검사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이 참고용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위 법률의 문언과 개정 경과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참고용 검사성적 서는 구 식품 위생법 제 27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