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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20551 판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517 (2014.02.20)

제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들이 인감증명서 등 교부 시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이며,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형식상 주식 소유자를 분산하여 소득 누진세율 적용 및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4누20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외 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20517 판결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의 나.항의 괄호 부분을 "(원고들은 모자지간이고, 원고 박AA, 박BB는 홍C, 홍DD, 홍EE의 이모들이다)"로, 제8면 마지막 줄에서 제9면 아홉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친형 홍C의 사기

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홍C의 주식 이외에 홍DD의

주식까지 그 명의를 변경해야 할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되기 어렵고, 정부지원사업자 선정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지원사업자 선정에서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이면 족할 뿐 그 주식의 소유 여부는 요건이 아니어서 이 역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어서 향후 주주에게 배당할 가

능성이 높고, 홍DD는 실질적으로 ○○○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여서 형식상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제1심 증인 홍DD와 당심 증인 홍FF의 각 증언 및 홍DD의 소명서(갑 제25호증) 등은 홍DD, 홍FF이 부자지간이고 ○○○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여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