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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30 2015고단1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축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가족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얼마 전 피고인 명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양도된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B)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자 인적사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현금카드 양도범행으로 수사 받은 바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