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0851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