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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3 2013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일부를 펜션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 2013. 7. 25. 18: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대리를 불러준다는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펜션 객실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펜션 객실에 붙어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가 자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 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