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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3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 ‘88 카 ’를 통해 B 명의의 C 포터 차량을 구입한 후 2014. 6.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공소 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 그런 데 공소사실에 의할 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는 적어도 2012. 1. 15. 경에는 성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2. 22.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