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4. 2.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군 C아파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일명 ‘E’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② 2014.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로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위 ‘E’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