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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253 | 소득 | 2011-04-26

문서번호

원천세과-253(2011.04.26.)

세목

소득

요 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회 신

해당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 수입시기】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회사가 2008년 5월 경영악화의 이유로 연(월)차수당의 지급이 어려워 2008년 11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관련 지원중단 통보’ 하고 2008년 미사용 연(월)차 사용독려 및 2009년 연월차 사용 안내한 후

-2008년도 연(월)차 미 사용분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및 단체협약에 따라 2009년도로 적치하여 사용하게 한 후 2010년 2월에월차휴가의 100%를 2010년 5월에 연차휴가의 50%를 지급

-2009년 연(월)차 미 사용분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미지급으로 계상한 후현재까지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사용자가 직원의 연(월)차 수당을 회사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단체협약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게 한 후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하여추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것으로한다.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지급되는 금액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본다.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 삭제<2003.9.15 부칙>

① 사용자는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 제47조 【월차유급휴가】[1997.03.13-5305호]폐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357, 2008.03.19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임.

또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708, 2007.06.01.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 법규과-1313, 2005.11.29.(과세기준자문)

법인이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 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것임.

○서면1팀-1322, 2005.10.31(⇦ 법규 842, 2005.10.28.)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법인46013-2792(1999. 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3-2792,1999.07.15

종사직종·근무형태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내역 등이불분명하여 정확한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익년이 되는 것임.

○ 서면2팀-2646, 2004.12.16

1.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그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3-10441, 2002.03.11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 법인46013-1354, 1998.05.22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법인46013-3496, 1996.12.16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월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대상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월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적치하고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월이 되는 것임.

○ 법인46013-3287, 1996.11.26

귀 질의의 내용상 1994,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3223, 1996.11.20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질의2의 경우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개근한 년의 익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1942, 1996.07.08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제공하고 지급받는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익년이 되는 것임

○법인46013-1079, 1996.04.04

[질의내용]

1994년도에 근로기준법상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1995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996년 01월에 지급받은 경우 동 수당의 귀속연도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3540, 1995.09.14

1.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한 때에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되는 것임.

○ 대법2004두6532, 2005.07.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 제2항에서는 단체협약에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위와 같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단체협약의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위 합의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근로자에게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라 할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규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할 것이므로, 원고등이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령상의 근로소득이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법2003다34083, 2003.11.14

퇴직급여지급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한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한 원고와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바, … (중략)… 이는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규정한 것으로서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법 부칙 <제6974호,2003.9.15>

○제1조 (시행일)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