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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16 2013가합1038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H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H이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우리은행은 2012.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7. 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다. 피고들은 2012. 8.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24.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유치권변경 신고를 하였다.

성명 공사내용 공사대금 미지급대금 피고 A 인테리어 감리비 60,000,000원 60,000,000원 피고 두일공조시스템 주식회사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 572,126,500원 447,126,500원 피고 B (J) 조명기구제작 납품 148,400,000원 148,400,000원 피고 C (K) 도배 및 바닥 타일공사 94,266,000원 94,266,000원 피고 D (L) 수장공사 379,000,000원 364,000,000원 피고 E 수장목공공사 585,300,000원 385,3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지중해전기 전기, 통신, 소방 설비공사 325,710,000원 325,710,000원 피고 F (M) AV 시스템 및 특수조명 144,793,000원 101,793,000원 피고 G 페인트공사 203,398,000원 203,398,000원 2,512,993,500원 2,129,993,500원

라.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실제로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일부 피고들은 계약금조차 받지 않고 1억 원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