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자나 범행의 장소를 달리하고,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4고단1227 범죄사실 제1행에 ‘2014. 9. 14.경’을 ‘2012. 9. 14.경’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