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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 5명의 각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촬영 각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